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추가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도정법 위반 여부 점검 요청) 1. 주거정비과-9378(2020.6.26.)호 관련입니다. 2. 님께서 2020. 6. 22.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추가 회신드립니다. 3. 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내용은 은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4. 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1항 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함) 및 제9호(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10/2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최경민 시행 주거정비과-157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21469183
20210928104113
본청
주거정비과-15798
D000004110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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