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 안내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20.6.29)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서는 해당 운영중인 측정기기가 개정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바, 2. 특히, 숨김기능 삭제, 측정상수 수동입력 금지,비밀번호 입력기능 등은 즉시 개선사항으로 미 반영시 운영관리 미준수로 행정처분이 될수 있으니 각 센터에서는 기기 제작사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032-590-3949)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주요개정내용> - (숨김기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의 통신표준규격 3.3.5.1) : 측정기기의 모든 메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숨김 기능이 있으면 아니된다. - (측정상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의 통신표준규격 3.3.5.2) : 측정기기의 교정상수(교정기울기, 교정절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으면 아니된다. - (비밀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 ES 04900 1.7) : 측정기기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모든 변수값에 대해 입력 시 비밀번호 입력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 비밀번호는 관제센터에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자료저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 ES 04900 1.6) : 측정기기는 3년 이상의 측정값, 측정상수, 로그기록을 저장하여야 한다. (신규 및 노후 교체장비만 해당) - (버전정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의 통신표준규격 3.3.5.3) : 측정기기 버전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또록 표시하여야 한다.(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유예) - (로그기록,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의 통신표준규격 3.3.1) : 측정기기는 상수, 변수 등의 변화 전후와 변경일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을 생성하여야 한다.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 ※ 붙임 1.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1부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주)서남환경 주무관 전원석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0/2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836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195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836) 관리번호 D000004110142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