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No.7169355) 1. 정보공개청구 제7169355호(2020.10.16.)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도시관리과] 담당 주무관 김윤경, ☏2133-8381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정보공개 청구서는 검토 결과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 사항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에 대하여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럭비구장 부지는 현재 지침 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 과정에서 온수역 역세권에 위치한 주요부지인 럭비구장의 지침 재정비와 관련하여 대체부지에 대한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당시 신구로유수지를 포함한 다수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검토과정 등을 바탕으로 재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상에 대체부지가 특정 대상지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재차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 담당 주무관 윤상열, ☏2133-2694 시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 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아닌 일반민원 질의 사항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럭비구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부지의 적합성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 부서(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럭비구장 대체부지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입안권자와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체육정책과 윤상열 주무관(02-2133-26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0/2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21468840
20210928104113
본청
도시관리과-11558
D000004109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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