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2차)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위반내용 : 운송비용전가 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붙 임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0/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03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68666
20210928104113
본청
택시물류과-43039
D00000411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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