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업종 변경처리 결과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급수업종 변경처리 결과 알림 1. 상수도 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10월납기 급수업종 변경시 충분한 설명없이 수도요금이 고지된 부분에 대혀여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례검침시 검침,누수, 업종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 당시 검침시 건물 1층에서 은행유통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4조(업종의 적용)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정용과 일반용의 혼합으로 확인되어 일반용으로 변경되어 수도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4. 아울러 가정용 요금이 일부 적용가능한 세대분할을 안내해 드리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2개월 30톤까지는 가정용 적용이 가능하오니 꼭 세대분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한 좀더 세밀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손경숙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27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21791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307 /전송 3146-3339 / jinma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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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업종 변경처리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791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숙 (3146-3307) 관리번호 D00000411033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