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강화대상 국가 변경에 따른 외국인 자가격리자 관리 협조요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613(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0.25.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강화대상 대상 국가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자가격리 담당부서에서는 방역강화대상 국가 및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강화대상 국가 조정 : 파키스탄 제외, 네팔 추가(2020.10.26.시행) 변경 전(6개국) 변경 후(6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나. 협조사항 : 방역강화대상 국가 및 재입국 외국인(러시아 국적 H-2, F-4비자 / 모든 국적 G-1비자 외국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결과 보고(11.2.부터 매주 월요일) - 방역강화대상 국가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실시,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행정메일[김재정(kjj235@seoul.go.kr), 김성영(ksy77@seoul.go.kr)]로 제출 붙임 1. 모니터링 결과 제출 서식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10/27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5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5)
21467623
20210928104113
본청
상황대응과-15305
D0000041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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