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1. 정수과-11567(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사용업)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3.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로서 우리센터 내 모든 종사자입니다. 각 과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사업장 모든 근로자(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ㆍ보수업체 근로자 등) 4.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사이버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을 기한 내에 이수하고, 각 과별로 2020.11.30.까지 교육수료증을 수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정수과 박재중)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 1부. 2. 사업장 종사자 교육 수강방법 1부. 끝. 정수과장 수신자 행정관리과장,정수시설과장 주무관 박재중 정수과장 10/27 유준수 협조자 시행 정수과-11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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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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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종사자 교육 수강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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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1595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410997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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