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김홍선〕 1. 예방과-11076(2020.10.16)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이 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락처 적발자 1 이훈식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결정금액 1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280,000원 (금이십팔만원정) 붙임 : 과태료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10/27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3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1466237
20210928104113
본청
예방과-11432
D0000041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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