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646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전동근 10/27 최춘근 협 조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설치공사』관련 저촉 상수도관(D400mm) 가 이설 협의 검토보고 2020. 10.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설치공사』관련 저촉 상수도관(D400mm) 가 이설 협의 검토보고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설치공사 시행중 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상수도관(D400 이하)에 대한 가 이설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9724호(2020.10.14). □ 현 황 ○ 공 사 명: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설치공사 ○ 공사기간: 2018. 06. ~ 2022. 12. ○ 공사위치: 구룡마을입구교차로 ~ 개포3,4단지 교차로 ○ 시 공 사: 롯데건설(주) ○ 발 주 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보고내용 ○ 대모지하차도 상수도(D1800mm)이설구간 내 D400mm관이 D1800mm 부단수 차단공사 구간에 저촉되어 이에 대한 가 이설 협의요청(D400mm, L=40m) ○ 이설협의 요청구간의 D400mm 상수도관은 2019년 협의 완료되어 이설공사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공 절차상 D1800mm 부단수 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D400mm 상수도관의 가 이설을 요청한 사항임 ※ 가 이설 상수도관의 탈락으로 인한 누수 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관 재질을 강관으로 요청 ○ 저촉구간: 강남구 개포동 142번지 일대(L=40m) ○ 저촉 상수도관 제원 수 계 구 경 연 장 부설년도 관 종 ○ 이설계획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 구룡지하차도 이설대상 상수도관 (D400mm,L=40m) 이설 상수도관 (D400mm,L=60m) 가배관 설치 (D300mm,L=70m) 부단수밸브 설치 (D400mm, 2개소) □ 가 이설 검토 ○ 이설공사시 급수운영(무단수시행) - 저촉지역: 구룡마을(996세대, D100mm 공동수도), 터널관리사무소(D25mm), 도선여객(D40mm) - 단수여부: 공급지역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수차단 공법으로 이설 시행(부단수밸브 2개소, 가배관 설치) - 밸브조절: 밸브 작동시 유속변화 및 탁수발생 등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작동. □ 조치의견 ○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 여건(D1800mm 송수관이설공사 부단수공사 현장 저촉)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 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자체 이설토록 승인코자함. ○ (원인자) 이설공사시 준수사항 - 공사 착공 시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준공계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 공사 완료 후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이설시 부단수 차단공법으로 시행한다. - 가 이설상수도관의 이탈로 인한 누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관의 재질은 강관으로 한다. - 이설공사 시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수도전문) 선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확보 - 기존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하며 미철거시 충진재 충진 및 맹판 처리한다. ※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 첨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 (강남수도사업소) 착공계 접수 후 별도 일정 협의 후 진행한다.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942㎥/ 작업경비: 813,820원 붙임 :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2.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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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6646
D000004109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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