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개선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014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오천석 이혜영 10/27 유연식 협 조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개선계획 2020. 10.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개선계획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일관된 공공미술 심의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심의대상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7.11.19.)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디자인정책과-10910, 2020.9.28.) ??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 1.(공공미술 정의)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 장 소 :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 대 상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 ○ 사 업 :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 2.(공공미술 심의 적용 범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기 간 :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 ○ 주 체 : 서울특별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3.(공공미술위원회 기능)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①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②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④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2 운영상 문제점 ?? ‘일시적’ 설치 기준 부재로 단기 설치되는 작품 관리 불가 ○ 단기 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부적절한 설치로 언론 및 대중의 비판 사례1. <서울역 슈즈트리>: 서울역 광장, 100m길이, 9일간 설치(2017.5월), 예산 1억3천만원 사례2. <첨성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9.17m높이, 4개월 설치(2020.7~10월), 예산 65백만원 ?? ‘공공미술사업’ 대상의 불명확한 운영 기준 ○ 조례 제6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중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와 조례 제2조 공공미술 정의의 ‘설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 규정의 불일치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대상 불명확 [조례 제2조] 2.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 [조례 제6조 3항] ③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3 개선방안 ?? ‘일시적’ 기준 마련 및 심의대상 명확화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 조례 제3조의 ‘일시적’ 기준 마련 ○ (기 간) 일시적이라 함은 전시기간 30일 미만의 경우로 한정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에 공공미술 사업 모두 포함하여 명확화 ○ (사 업)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포함 ○ (주 체) 서울특별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기간, 용지 등 구분 없이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4 세부 추진계획 ??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 근거 마련 ① 시행규칙 ‘심의대상’ 기준 조항 신설 시행규칙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는 ‘일시적’이라 함은 전시기간 30일 미만의 경우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② 시행규칙 ‘심의신청’ 기준 조항 신설 시행규칙 조례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와 관련하여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 추진 시 ‘공공미술위원회’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향후계획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적용 개선계획 수립 : ’20. 10월 ??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 11월 ?? 타 실·국·본부·자치구 안내 : ’20. 12월 ??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규칙 시행 : ’21.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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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014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11008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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