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 1. 예방과-11099(2020.10.20.)호『하반기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계획(재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2020년도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화재 발생시 초기 자율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등 일정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0. 10. 28.(수) ~ 2020. 11. 27.(금) (하반기) ※ 하반기 보고 11. 27(금) 나. 대 상: 공동주택 59단지 관할센터 공동주택현황 추진내용 비 고 홍은안전센터 (반기별 1회) 등 59개소 ?Non-Stop 출동시스템 확보[설치 대상확인 및 시스템확인(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기타 ?아파트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소방교육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안내 (화재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소방웹하드 예방팀 폴더(화재예방리플릿)에서 다운받아 송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150세대 이상 대상)[법 개정내용 붙임3참조]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안전확인 스티커,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배부(예방과 수령 후 배부) 다. 방 법: 관할 공동주택 대상 반기 1회 이상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순찰 및 훈련 시 병행 가능) 기파악된 출동차량 시스템(Non-Stop)시스템 확인, 관할 공동주택 전략홍보물 배부(예방과에서 수령), 화재예방안내문 게시판 게시 지도,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화재예방안내문 송출,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3. 행정사항 가.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매뉴얼 4종을 예방과에 서 수령하시고, 나. 공동주택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 그 결과를 [붙임2]서식에 의거 상반기 하반기 11. 27.(3팀) 까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할센터 공동주택 현황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보고 서식 1부. 3.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4. 공동주택 간담회 발표자료 1부. 5. 공동주택 매뉴얼 등 4종 스티커 1부. 끝. 담당자 조기원 2팀장 손태제 119안전센터장 10/27 김영훈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399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02)394-057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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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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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간담회 발표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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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매뉴얼 등 4종 스티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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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홍은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홍은119안전센터-3996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원 관리번호 D00000410989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소방홍보기획 > 소방홍보및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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