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782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조병훈 이영미 10/26 정경숙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검토보고(1차) 2020. 10.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검토보고 사업 수행단체에서 제출한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실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대상 : 총 3건(실버영화관 2건 및 극장 공연 사업 1건) 구분 2020년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사업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사업 단체명 지원금액 □ 검토기준 1. 공모 및 협약 당시 사업계획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사유로 인한 변경사항만 인정 가.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변경사항: 총 개최횟수 및 관람인원 감소 등 나.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변경사항: 회차 당 관객 감소, 비대면 전환 등 2. 협약 체결 당시 자부담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 인정 <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中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3. 신규 추가지출은 구체적 계획 및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수도권 방역수칙을 바탕으로 어르신 이용자 보호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승인 예) 상영/공연 일정에 따른 면적당 수용인원, 좌석 배치계획, 환기?소독 일정 및 이용자?종사자 출입 관리 계획 등 5. 보조금 지출 시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출 중 부가세 부분만을 분리하여 자부담 부분에 편성 시 불승인 -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상 ‘부가세 환급 대상’ 체크하여 등록하고 정산완료 후 반납하여야 함 □ 검토결과 : □ 향후계획 : 단체별 결과 통보 후 보완 요청 (보완제출 시 재검토 후 계획 승인 및보조금 교부) ※ 다만, 2019년도 보조금 사업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 내역이 발견되어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시정 완료 이후에 보조금 교부 실시 1) 부적정 집행 금액에 대한 반납이 완료되는 경우 2) 추가로 제출한 증빙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붙임 : 1. 단체별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단체별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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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713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3782
D000004108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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