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동물구조용 마취제 폐기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5686(2019.9.9.)호 『2019년 동물구조용 의약품() 배정 알림』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호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5항 2. 우리 서 동물구조용 마취제()의 폐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수 량 : 라. 폐기사유 : 마. 입 회 자 : 바. 처리방법 :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구조대)은 폐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나. 폐기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등록 붙임 1.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1부. 2. 제조번호/일련번호별 재고(관악소방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황석권 구조팀장 김준성 재난관리과장 10/26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90 ( ) 접수 ( ) 우 08833 관악구 관악로97(청룡동) 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81-8259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5)
21462080
20210928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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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5690
D00000410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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