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대문소방서 재난현장대응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변경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대문소방서 재난현장대응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4 및 제43조의 15 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1호」 2. 위와 관련 대응단계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현장대응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재난현장대응 기능중심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0. 10. 19.(월) ~ 자체 계획 변경시 까지 나. 운영시기: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다. 운영방법: 각부 부장(팀장)이 현장에서 직접 임무지정 ※ 필수 임무지정자를 제외한 통제단 요원 현장상황에 맞는 기능적 임무수행 라. 임무지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정임무표에 의한 임무 수행 임무지정 담당관 임무지정에 따른 각 부 탄력적 임무수행 총괄지휘부 통합조정 이재송 대응계획부 동향파악 김영훈 총괄지휘부 이재송 대응계획부 김영훈 [현장상황에 따른 기능적 임무수행] ※ 필수업무 지정 현황(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필수 담당 업무 필수 업무 담당자 상황판단회의 준비 인사 상훈, 장비 구매 언론브리핑 홍보, 안전교육1 보고서 작성 계약, 전산급여 SNS관리 자체점검1, 자체점검2 사상자 관리 구급품질관리, 구급운영 3. 행정사항 가. 필수업무 지정자를 제외한 통제단 운영요원은 현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임무수행 철저 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각 부장(팀장)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의 임무를 현장상황에 맞는 임무 지정 다. 당직관 및 당직원은 약식 통제단 운영 및 통제단장 현장출동시 통제단 필수요원 및 119안전센터장에 필히 비상동보 전파 라. 긴급구조통제단 필수 요원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대응단계발령시, 약식 통제단 운영시, 통제단장 현장출동시 재난현장으로 즉시 응소하여 현장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대문소방서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1부. 2. 3. 4. 서대문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사무분장 1부. 5. 6.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차기영 구조팀장 곽민규 재난관리과장 10/26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7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2 /전송 02-6981-5447 / chag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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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대문소방서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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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능중심적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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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임무지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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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대문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사무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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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원관리표 및 통제단 필수요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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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0 하반기 서대문소방서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사용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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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대문소방서 재난현장대응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71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기영 (0269815442) 관리번호 D00000410880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