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276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동수 이재이 배기선 10/26 박미애 협 조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사용료 2차년도 부과계획 2020.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사용료 2차년도 부과계획 보라매 공원내 동문 주차장의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산정·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③항, 제31조②항·③항 ○ 서울특별시 2019년, 2020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 사용수익 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신대방동 722) ○ 면적/기간 : ○ 운영법인 : ?? 2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1차년도 사용료 2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기 간 부과액(원) 기 간 부과액(원)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933,900원(’19년)→986,700원(’19년)】으로 부과액 인상 붙임 : 사용료 산출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21461080
20210928093713
본청
공원운영과-14276
D0000041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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