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장 (경유) 제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보미 부정행위 조치사항 통보 1. 서장부 2020-02-092(2020.10.16.)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20337(2020.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보미 부정행위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해당 돌보미 자격정지 (2020.10.1.~ 2021.9.30.) - 유사사례 재발방지 돌보미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2020.11.15.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대시민공개
21460528
2021092809371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591
D000004108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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