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의뢰(2차)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의뢰(2차)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주차금지의 장소」 관련 광진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를 알려드리니, 과태료 부과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일시 및 장소: [붙임] 참조 나. 단속대상: 2대 다. 위반내용: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주차 - 상세내역 및 사진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1부. 2. 단속사진 원본(메일송부)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강홍구 대응총괄팀장 이재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0/26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8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kkok11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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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의뢰(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86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410877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