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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707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조영제 유재원 성손준 10/26 남길순 협 조 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 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 2020.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규정에 의해 선유도공원 건축물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협의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조정내역 결과 통보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76014,81059호] Ⅱ 공 원 현 황 ?? 위 치: 영등포구 선유로348(여의도동 2) ?? 면 적: 110,407㎡(33,398평) ?? 건축물 현황 : 방문자 센터 등 16종 6,984㎡ 약 2,116평) 연번 동 별 건축면적(㎡) 규모 구조 건축년도 비고 1 방문자센터 2,564.91 지층~1층 철근콘크리트 ‘02.9.26 2 선유도이야기관 1,794.65 지층~2층 철근콘크리트 3 온실 350.8 1층 H빔구조 4 선유정 20.79 1층 정자 5 수경기계실 51.22 지층 철근콘크리트 6 관수기계실 51.22 지층 철근콘크리트 7 회수조 115.65 1층 철근콘크리트 8 야외화장실 106.76 1층 철근콘크리트 9 환경교실 148 1층 철근콘크리트 11 원형소극장 467.36 지층 철근콘크리트 12 정화조실 432 지층 철근콘크리트 13 변전실 288 1층 철근콘크리트 14 카페테리아 나루 577.83 지층~2층 철근콘크리트 15 정문안내소 11 1층 이동식컨테이너 16 후문안내소 4 1층 이동식컨테이너 계 6,984 Ⅲ 그동안 추진경위 ?? 2020. 8. 24. : 영등포구 유선 통보(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정 안내) ?? 2020. 9. 21. : 영등포구 현장조사(건물면적, 용도, 면제시설 파악) ?? 2020. 10. 7.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 우편 수령 ?? 2020. 10. 13.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경감 신청 ?? 2020. 10. 21. :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내역 결과 통보 Ⅳ 문 제 점 ?? 그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미부과된 상태로 확보된 예산이 없는 실정 ⇒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잔액을 활용 납부 ??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부과되는 실정으로 별도 예산확보 필요 ⇒ 2021년 추경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예산 편성 Ⅴ 검 토 의 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납부대상임 ?? 코로나19 관련 공원 미개방 건축물 등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요청 최종변경 부과된 부담금으로 납부코자 함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내역 구 분 기존부과금액 조정금액 변경부과금액 조정사유 비고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내역결과통보 5,947,300원 1,101,280원 4,846,020원 이야기관, 온실 미사용 신고로 인한 일부 감액 Ⅵ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계획 ?? 부과대상기간 : 2019. 8. 1 ~ 2020. 7. 31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 금4,846,020원(금사백팔십사만육천이십원) ?? 부과세부내역 연번 동 별 부과대상면적 (㎡) 규모 이용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 비고 1 방문자센터 1,015.28 지층~1층 3,099,426 - 3,099,426 2 선유도이야기관 1,794.65 지층~2층 5,478,671 1,886,100 3,592,571 미사용신고로 인한일부감액 3 온실 350.8 1층 1,070,915 705,165 365,750 4 선유정 20.79 1층 63,467 - 63,467 5 수경기계실 51.22 지층 156,363 - 156,363 6 관수기계실 51.22 지층 156,363 - 156,363 7 야외화장실 106.76 1층 325,915 - 325,915 8 환경교실 148 1층 451,811 - 451,811 9 원형소극장 467.36 지층 1,426,747 - 1,426,747 10 회수조 115.65 1층 353,054 353,054 - 층별용도감면 (전액) 11 정화조실 432 지층 1,318,801 1,318,801 - 12 변전실 288 1층 879,200 879,200 - 13 카페테리아 나루 577.83 지층~2층 1,763,988 - 1,763,988 14 선유도공원 건물법령감면액 6,556,381 65% 계 5,419.56 16,544,721 11,698,701 4,846,020 원단위절사 ※ 건물 법령 감면액 : 6,556,381원(공공건물감축금(50%)+코로나19(15%)적용) 층별 용도 감면액 : 기타용도 감면 전액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 소유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3.1) 단위부담금(1㎡당) 각 층 바닥면적의 합 기준 3,000㎡이하 3,000㎡초과 ~3만㎡이하 3만㎡초과 700원 1,200원 1,800원 ?? 납부기한 : 2020. 11. 2(월)까지 ?? 예산과목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체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육성, 산하공원 운영,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Ⅶ 행 정 사 항 ?? 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 영등포구(교통행정과) 붙임 1. 관련문서 각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세부 산정내역 1부. 3.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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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시설물 수시분 부과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020년 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경감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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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내역 결과 통보(선유도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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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내역(조정결의후)(선유도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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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납부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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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유도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707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제 (02-2631-9368) 관리번호 D0000041093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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