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9월 수시분 시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 지출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5336(2020.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요청한 2020년 9월 수시분 시유재산의 공제회비(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9월 수시분 시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 지출 나. 금 액 : 다. 산출내역 : 라.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100-201-02) 마. 지출방법 : 에서 통보한 지로(가상계좌) 납부 바. 납부기한 : 2020.10.31 붙임 : 1.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납부통보 공문 1부. 2. 공제가입증서 각 1부. 3. 재해복구 산출 내역 각 1부. 4.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10/2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1458891
20210928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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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2144
D0000041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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