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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525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옥 이경희 정남숙 10/26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0.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0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성과 발전에 공헌을 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0.2.11.) ○ 2020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818, 2020.3.5.)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2020년 12월 예정 ○ 표창대상: 28명(공무원3명, 시민표창25)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치구 공무원 및 찾·동 방문간호사(공무직, 기간제 등) ?? 수여내역 ○ ○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공 무 원 3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본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방문간호사 25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방문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선정 및 표창 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협조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추천 제한사항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 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 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 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 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유공 공무원 ◆ 일반시민, 민간기관, 사업지원단 연구원 등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 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2020.11.6.(금) 예정 ○ 위원구성: 6명 ○ 심의방법: 서면심사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20.11.2.(월)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유공 시민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740천원 ○ 표창장 제작: 140천원 - 5,000원×28매=140,000원 - 예산 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0.11.2.(월) 까지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11.6.(금)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0.11.9.(월) ○ 표창장 수여 : ’20.12. 예정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무원 추천 제출 서류 1부. 3. 시민 추천 제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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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525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옥 (02-2133-7579) 관리번호 D00000410864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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