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073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문경 김태진 代김태진 10/26 서노원 협 조 기부채납 건물(코오롱 미술관) 사용 허가 계획 2020. 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기부채납 건물(코오롱 미술관) 사용 허가 계획 코오롱 컨소시엄이 ‘20.8. 공공기여(기부채납)한 미술관(스페이스K-서울)에 대하여 건물 무상 사용 허가 및 부지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함. Ⅰ 공공기여(기부채납) 개요 ○ 기 부 자 : 코오롱 컨소시엄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 생명과학) ○ 위 치 : 문화공원 2호 내(강서구 마곡동 772) ○ 규 모 : 토지면적 1,578㎡ 연면적 약 2,145.50㎡(지하 1층 / 지상 2층)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18.11 ~ ’20.5 ○ 공간구성 : 전시실(3개소), 세미나실, 카페 등 ○ 운영방법 : 기부채납 후 코오롱 20년 무상운영(토지 유상사용) Ⅱ 기부채납 시설 사용 허가 검토 결과 ?? 사용 허가 검토 내용 ○ 기부채납 조건 - - ○ 기부채납 조건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및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2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5호에 의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단, 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3항에 의거 사용기간 중 전대 가능 ?? 사용 허가 검토 내용 결과 ○ 건물 무상 사용 - 사용 기간 : ○ 토지 유상 사용 - ○ 기부채납 재산 운영·관리 - · 미술관 건물 이외의 시설(관리사무실) 등은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 Ⅲ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기부채납),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 공공기여 방식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서남권사업과-2639호(‘17.3.13.)) Ⅳ 추진경과 ○ '13. 1.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 '13. 3. 강서구, 문화시설 부족 및 설치요청(현장 시장실) ○ '17. 3. 공공기여 방식의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7. 6.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17년 제4차) ○ '17. 7. 설계용역 착수 ○ '17. 9. 공유재산관리계획 결과 통보(기부채납 최종 결정) ○ '18. 4. 서울시-코오롱 미술관 관리 운영 관련 협약 체결 ○ '18. 6. 건축허가(강서구) ○ '19. 3. 설계완료 ○ '19. 4. 착공 ○ '20. 6. 준공 ○ '20. 8. 공공기여(기부채납) -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20. 9. 개관 Ⅴ 향후계획 ○ ’20. 10 : 건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코오롱→시) ○ ’20. 10 : 건물 사용 허가 통보(시→코오롱) ○ ’21. : 붙임 :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 조건 1부. 3. 공공기여 방식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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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713
본청
서남권사업과-9073
D0000041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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