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여의도동 15-3 외 1필지) 1. 영등포구청 건축과-33083(2020.10.23.)호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증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 회신하오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20. 10. 29.(목) 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위치 : 나. 건물구조 : 지하7층/지상12층, 연면적 30,211.09㎡ 다. 용 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라. 건 축 주 : ㈜ 마. 종 별 : 신축 3. 보완내용 : 소방설계도서 미제출로 인한 협의 불가로 소방설계도서 제출 요함.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수란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10/26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124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5 /전송 02)6981-7076 / lani500@seoul.go.kr / 부분공개(6)
21457998
20210928093713
본청
예방과-21249
D0000041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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