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면 심의)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737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정은 윤병수 홍수정 10/26 정선애 협 조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면 심의)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년도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임시회/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임 1. 심의회 개요 ?? 심의기간 : 2020. 10. 21.(수)~10. 22.(목) ?? 심의안건 : 1건 ( 관련 갈등영향분석) 건설 관련 성공적인 갈등관리 노하우를 유사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 - 의 성공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 체계적인 갈등관리와 안정적 사업추진 도모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이행절차 등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절차적 개선안 도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개인 e-mail 활용 서명 심의 의결서, 심의 자료 송부 및 회신 ?? 참석대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15명 (위원장 신철영) 2. 심의 결과 ?? 의결 결과 : 승인 ○ 재적 위원 : 15명 ○ 심의결과제출 : 12명 (80%) 신철영, 정선애, 방혜신, 이상훈, 박진영, 박종성, 민동세, 이복규, 심준섭, 문진숙, 김정인, 김정태 위원 의결조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주요 의견 ○ 관련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의견 수렴 및 합의형성 절차 설계 등으로 행정 효율성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갈등영향분석으로 판단됨 ○ 은, 고밀도 도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 입체도시 개발인 점, 자율주행시대 대비에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기대되는 점, 지상 도로건설 공간 부족 상태에 지하용지 취득이 용이한 점, 방음효과로 소음공해 차단, 기상 악화 시에도 운영 원활, 지상도로의 친환경화 가능 등을 고려할 때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사 시 갈등관리 필요성은 더 커짐 ○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갈등영향분석 용역은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과업 내용이 부족함. 특히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분석 등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현재 제시된 과업내용은 갈등영향분석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되기 바람 ○에 어려운 점은, 조명·환기 등 추가 시설 등이 필요하고 특히 환기구와 진출입로 등 지하도로 특유시설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공간은 대피가 힘든 만큼 철저한 방재대책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고 또한 지하수 배수문제 등 이에 발생되는 민원·갈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함 ○ 계획 단계에서 장밋빛 개발의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 사회적 갈등요인을 제시하고 해결방안까지 강구하고 사실을 발표할 것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갈등 증폭 요인 및 대응 방안, 갈등비용의 추계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서면 심의 의결서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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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면 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737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6354) 관리번호 D0000041094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