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심의위원회(임시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407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은희 박경락 송영민 10/26 신용목 협 조 2020년 제2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심의위원회(임시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10.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2020년 제2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심의위원회(임시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의 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임시회)를 개최(서면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10.16.(금).~10.22(목) ○ 심의방법 : 자택에서 안건 검토 후 심의(자문)의견서 제출 ○ 안 건 : ’20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계획 변경 - ‘20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진행 보고 및 변경(4건) - ’21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추진 방향(자문) ○ 참 석 : 7명 - 당연직(1) : 한강사업본부장 - 위촉직(6) : (공공성 전문가), (시의원) (변호사),(회계사)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 건 명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1. 접근성 개선 사업 계속 추진 5 2 2. 세빛섬 환경 보호 캠페인 취소 7 3. 사회적약자 인식 개선 강연프로그램 취소 7 4. 서울관광활성화 지원(일루미네이션) 취소 6 1 ?? 주요 심의 의견 내용 ○ 위원 - 사회적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환경보호 캠페인, 강연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취소하는 것이 적정함. - 세빛섬의 겨울철 볼거리 차원에서 모객행사가 아닌 한강의 개별 방문객 유치 차원에서 빛을 활용한 예술 개념으로 행사의 방향 전환하여 최소한 으로 추진하는 방법 고려했으면 함. ○ 위원 - 효성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중단될 경우, 최소한의 셔틀 운영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함. ○ 위원 - 접근성 개선 사업은 코로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다시 고려하고 장애인 사용 가능하도록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세빛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안은 접근성 개선 사업이으로 기존처럼 장애인 탑승 가능한 셔틀버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권 확진수를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는 합당해 보임. ○ 위원 -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활동이 제약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함. ○ 위원 - 각 안건의 변경 사유 및 대체 방안이 합리적이며, 타당함. ?? 주요 자문의견 ○ 자문명 : ‘21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추진 방향 및 진행기준 ○ 위원 - 비대면, 안전, 프라이빗 확보에 대한 요구 형태를 반영한 사업 구상 필요 - 사회적 약자 사업은 가능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고려 - 기후변화, 전염병이라는 주제 등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 고려 - 코로나 전염병에 따른 사업 진행 여부 기준 마련에 전적으로 동의. ○ 위원 - 조례 개정으로 안전과 보건 관련 사업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담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함. - 계절별로 세빛섬을 즐길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함. - 블로그 운영시 시민 참여형 방식 운영도 검토해 봤으면 함. ○ 위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가능한 원안대로 사업 추진하고, 상향시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 보류하는 지침 마련 ○ 위원 - 각 행사마다 기상여건과 방역지침을 고려한 취소 기준 마련하여 진행 - 코로나 종식전까지 비대면, 집콕 같은 트랜드에 맞는 비대면 사업 병행 ○ 위원 -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업 진행 ○ 위원 - 대규모 군집 행사 축소, 비대면 온라인 또는 개별 참여 가능한 오프라인 형태의 프로그램 병행 - 코로나 대응 수준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 ’21년 공공성 사업 계획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20.12월) ?? 행정사항 ○ 심의결과 및 자문내용 통보 ○ 심의위원 수당 지급 붙임 : 1. 의원별 심의 의견서 1부. 2. 의원별 자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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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심의위원회(임시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407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1085361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세빛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