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승인(관악구, 21-30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승인(관악구, 21-301) 1. 관악구 교통행정과-74815(2020.10.13.)호와 관련입니다. 2. 관천로 도로개선을 통한 초록풍경길 조성공사에 따라 세진마트(21-301) 정류소를 아래와 같이 이전 승인 통보하오니, 관련기관 및 운수회사에서는 소관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류소 이전 승인 내역 정류소명 ID 이전 위치 정차 노선 이전 사유 세진마트 21-301 후방(은천교회)으로 약 120m 이전 5519 세진마트(21-301)와 신사동주민센터(21-302)의 정류소 간 거리가 약 80m로 짧아 후방으로 이전하여 정류소 간 거리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운행개시일 : 2020. 11. 16. (월) 첫차부터 다. 관련기관 소관사항 - 교통정보과 : 정류소 이전위치 정보제공, BMS, TOPIS, DB변경 등 - 관악구 : 정류소 이전 및 승하차 지장물 제거, 시민안내 및 홍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제6조, 행정1부시장방침 제146호(’20.6.24.)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표지판 또는 승차대 기준 20m이내 지장물 설치금지 및 제거(이설) 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정류소 (신설·이전)운행개시일 기준 7일 이내 - 제출서식 : 붙임 결과보고서 - 조합 및 운수회사 : 교통카드 정류소 DB변경, 이전 안내문 부착, 운전자 교육, 운행개시 등 - 티머니 : 변경사항 반영 프로그램 생성 차량단말기 입력 등 붙임 1.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안 1부. 2. 버스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이전(제거)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교통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주)티머니 대표,관악교통 대표 주무관 김해수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10/26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94 /전송 02-2133-1049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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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승인(관악구, 21-3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889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수 (02-2133-2294) 관리번호 D00000410849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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