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금천구) 1. 20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루디아의집 다. 재배정액 : 금139,415,000원(금일억삼천구백사십일만오천원)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3)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기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 내역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붙임 20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2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8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55167
202109280937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902
D000004108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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