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9925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창옥 김원수 代김원수 구아미 10/26 백호 협 조 주무관 최호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추진계획 2020. 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21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추진계획 장기사용 상수도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 결과를 반영한 선제적 관세척을 통해 안정적 수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관세척 법제화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선제적인 관세척 추진으로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 (수도법 개정)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세척에 관한 사항 포함 (’20. 10. 1. 시행) 상수도 관망 관리의 의무화 규정 신설 (’20. 11. 27. 시행)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대행업, 자격 제도 등) 도입 (’21. 4. 1. 시행) ○ 상수도분야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의 일환으로 민간의 아이디어와 외부자원 활용 ?? 추진 근거 ○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20. 11. 27. 시행)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시설의 선진화)(’19. 11. 28. 환경부)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5년마다 단계적으로 세척하여, 20년 이내 전체 관로 세척 가능하도록 목표 수립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제6장 상수도 수질관리계획)(’18, 환경부) - 송?배수 관로상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 세척, 관말정체수 배출, 점검구(퇴수설비 포함) 확충 등 계획 검토 <관련 법령 >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Ⅱ 그간 추진 사항 ?? 상수도관 주기적 물청소(소블록 물세척) 강화 ○ 실태 및 현황 - 최근 5년간 혼탁수 발생 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2 10 16 8 18 - 소블록 내 구간선정 기준(수질민원 발생지역, 비내식성밸브 밀집지역, 저유속 구간 등)에 의거 세척대상 선정 ⇒ 세척범위 한계 노출 - 세척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는 수질사고 위험 노출 ex) 문래동 수질사고 ○ 개선 방안 : 선단위 ⇒ 면단위 -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소블록 내 모든 구간에 대하여 물세척 실시 소블록 내 선단위 세척 (’19년 이전) 소블록 전체 면단위 세척 (’20년 이후) ※ 대형관 포함 중블록 단위 세척시 대규모 단수 수반으로 시행 어려움 ?? 대형 송·배수관 관세척 기본계획 마련 추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상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본계획 - 용역기간 : ’20. 5. 21.~’21. 9. 20.(16개월) - 과업범위 : 서울시 송·배수관(400㎜ 이상) 1,634㎞ (송수관 470㎞, 배수관 1,164㎞) - 과업내용 : 상수도관 현황 실태조사, 세척 기술경진대회 방안 마련, 송·배수관 세척방안 마련, 사업 홍보방안 마련, 세척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추진전략 수립 등 ??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 추진 ○ 민간분야의 우수기술을 발굴·검증하여 국내 관세척 기술의 상용화 및 현장 적용성 확인 ○ 서울시 송·배수관 세척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검증 및 사업 추진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 우수공법 선정 후 현장 적용 및 시범사업 적극 추진 검토 Ⅲ 사업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송·배수관 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급 수 관 배 수 관 송 수 관 도 수 관 공업용수관 합 계 13,504 3,128 9,775 509 84 8 13~50㎜ 3,879 3,001 878 0 0 0 80~350㎜ 7,901 127 7,733 39 0 2 400㎜ 이상 1,724 0 1,164 470 84 6 ○ 사업대상 : 대형 상수도관(400㎜ 이상 송·배수관) 1,634㎞ - 선제적 관세척 추진 등 관망 관리(350㎜ 이하 송·배수관 연계) ○ 추진방법 : 대형관 세척이 가능한 업체와 연간단가 계약 - 관세척 경진대회 우수공법 연계 ○ 사업내용 : 장기사용관 및 수계전환 등으로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선제적 관세척 ?? 연간단가 업체 선정 ○ 대상업체 :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등록 업체 <관련 법령 >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의3 ] 구 분 상수도관망 세척 누수관리 상수도관망 점검ㆍ정비 1. 시 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2. 기술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다만, 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은 2)의 인력의 해당 수만큼 대체할 수 있다.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상하수도 관련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장 비 - 세척장비 1set 이상 - 유량계: 2대 이상 - 수압계: 2대 이상 - 수질측정기: 각 2대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 등)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또는 관 내시경 장비: 1대 - 밸브 개폐기: 4대 - 누수탐지장비 ㆍ 청음식 2대 이상 ㆍ 다지점 상관식 1set 이상 - 유량계: 1대 이상 - 수압계: 1대 이상 - 밸브 개폐기: 4대 - 관로 탐지기: 1개 - 금속 탐지기: 1개 - 발전기: 2대 - 산소농도 측정기: 2대 - 밸브 개폐기: 4대 누수탐사 후 복구장비(백호,다짐기 등)는 자체보유 또는 임대 사용 가능 ※ 연간단가업체 운용 필요성 : 대규모 수질 사고 등 발생시 신속한 수질 안정화를 위한 현장 투입 소요시간 최소화 및 안정적 세척 작업 시행 ○ 소요예산 : 2,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계 2,120 수선유지비 세척 시행 비용 1,820 사업소별 5㎞8개 사업소=40㎞ 세척 시행 내시경촬영 등 기타 경비 150 세척 시행시 관내부 상태 확인 감리비 150 업체 선정 후 감리를 통한 관리 <산출 근거> ① 최근 5년간(2015~2019) 혼탁수 발생 현황 구분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혼탁수 발생건수 54 18 8 16 10 2 → 5년간 54건 혼탁수 발생 ≒ 연평균 약 10건 → 혼탁수 발생 시 세척 등 조치 필요 소블록 ≒ 1개 소블록 ② 1개 소블록 평균 송·배수관 연장(80㎜ 이상) ≒ 4㎞ → 전체 송·배수관(80㎜ 이상) 연장(9,406㎞)/전체 소블록 개소(2,037개소) ≒ 4㎞ ③ 연간 세척 시행 예상 연장 ≒ 40㎞ → 10건 1개 소블록 4㎞ ≒ 40㎞ ④ ㎞당 세척 비용 ≒ 45백만원(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및 실비 반영 ) 구분 단 위 수량 일 작업량 배관공(수도) 인 1 2구간 보통인부 인 3 시험기구 식 1 주) 1.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 세척(플러싱)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2. 본 품의 일작업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80~200m)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품은 단수준비,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4. 측정에 필요한 기계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5. 비용산출은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따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6. 효율적인 관세척을 위해 추가장비 및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계상한다. 7. 관세척을 위해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관절단, 점검구 설치 등이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8. 관 내부검사를 위한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배관공(수도) 182,347원, 보통인부 138,290원(2020년 노임단가 적용) 182,347 + 138,290 3 = 597,217원 (160m 기준 가정) ㎞당 노임단가 : 597,217 1,000/160 = 3,732,606원 → 시헙기구 비용 포함 약 5백만원 400㎜ 이상 대형관 세척시 추가장비 및 기구 필요 실비 반영 : m당 4만원 가정 → ㎞당 4천만원 ㎞당 세척 비용 ≒ 45백만원 ⑤ 21년 세척 시행 등 소요 예산 : 1,970백만원 → 세척 비용 : 45백만원 40㎞ ≒ 1,820백만원 → 내시경 촬영 등 기타 경비 ≒ 150백만원 ⑥ 감리비용 : 150백만원 Ⅲ 향후 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1. 1. ○ 연간단가 업체 선정 : ’21. 4. ○ 대형관 세척 시행 등 관망관리 : ’21. 4.~12. ○ 소블록 물세척 연계방안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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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배수과-9925
D000004108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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