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 난간에 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물 난간에 관한 질의 회신 1.도시빛정책과?11261호(2020.10.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건축물 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건축법 시행령」제40조에서의“난간”은 건축물의 최상단 등에 추락을 받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난간의 설치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음. 2) 아래와 같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설물 현황 다.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난간”은 추락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정 높이 이상 설치하는 구조물로, ○ 질의하신 건축물의 난간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을 관리·점검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26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00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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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난간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014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0881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