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관련 안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6690(2020.8.27.)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의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활동지원기관에 동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제출한 자 정신건강 검진(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준용(144p)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는 2020년 1~12월 발급분에 한하며, 이전 진단서는 미지원 - 지원항목은 정신건강 검진비에 한하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는 지원대상 아님 붙임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10/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부분공개(5)
21454462
202109281326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370
D0000041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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