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다락 설치기준 고시에 대한 자문) 1.「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2. 이에「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법률자문(관련부서: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받고자 합니다. 붙임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23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99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4,5)
21452921
20210928095801
본청
건축기획과-19995
D000004108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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