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산변경 승인요청(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1. 자활지원과-13077(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증 감 내 용 변 경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 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 업 비 (402-03)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감 리 비 (401-02) 붙임 1. 예산 확보 계획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10/2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21452460
20210928095801
본청
자활지원과-13131
D000004107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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