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심사) 활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심사) 활용 안내 1. 환경부 생활환경과-2501(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급증하는「공사장 소음」민원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가. 권고 의안명 :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 나. 의안번호/의결일 : 제2020-371호/2020.8.24. 다. 관련 권고 내용 :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가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관리 정도가 관급공사 입찰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이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일명, PQ심사)」의 운영체계를 조사한 결과, 소음 유발 공사장에 대한 감점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장 소음을 관리하는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환경관계법령 위반 및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벌점 관리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 공사장의 자발적인 소음관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 감점 요소 벌점 적용대상 벌점 관리기관 환경관계법령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환경부 (대기관리과) 민원발생대책 소홀 공사장 소음 및 수질오염, 공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장 민간사업자 발주공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주택과 등 ※ 감점요소 별 PQ심사 반영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감점요소별 PQ심사 반영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0/2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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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심사) 활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403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1080937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