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 관련 요청 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노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 관련 요청 사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076(2020.9.15.)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정부예산안과 관련,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배경 ○ 2021년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가내시 확인 결과 복지부에 예산 편성기준 질의 ○ 복지부 예산 편성 시, □ 요청 사항 :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따르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적용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상담원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원칙이기는 하나,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0/2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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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 관련 요청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490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0808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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