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도봉동592) 1. 건축과-24542(2020.10.19.)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결과: 부동의 ○ 부동의 사유 및 근거법령 순번 사 유 근거법령 1 1. 복합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누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라.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분할에 따른 면적(6개동) 마. 용 도: 복합건축물(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3. 협조사항 가. 부동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부)동의 통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10/23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2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1451163
20210928095801
본청
예방과-10426
D000004107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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