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신미술협회 (경유) 제목 상장지원 신청결과 회신(제38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38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의 서울특별시 상장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행사명 (주최) 신청 내용 검토 결과 비고 제38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한국신미술협회) 나. 유의사항 1)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취소 및 연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진행 시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정부지침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사 명목으로 학부모나 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하며 특히,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부적격자에게 수여하여 상장의 영예성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2호에 의거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 행사 주최기관이 시장상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행사 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셔야 합니다. 5)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붙임2)를 서울시 문화예술과(전자우편: songhui@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불승인 처리되는 주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다음 행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붙임1 참고) ○ 불승인 처리 주요 사례 - 행사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초과 제출,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 -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승인 취소 사유에도 포함) - 신청 기간 미준수 · 후원 명칭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미만 남았을 때 신청 · 상장 수여일로부터 60일 미만 남았을 때 신청 →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상장,축사 : 예정일 60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 1년에 2회 이상 지원 신청(1년에 1회만 지원) 등 붙임 1.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안내문(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1부. 2. 행사결과보고서 양식(상장 지원) 1부. 3. 코로나19 관련 10대 수칙 1부. 4. 코로나19 관련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송희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10/23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6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5 /전송 / songhui@seoul.go.kr / 부분공개(5)
21451093
20210928095801
본청
문화예술과-14686
D000004108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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