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허사업 제한 철회 요청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의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납부함에 따라 제한요청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철회사유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건수 체납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21451043
20210928095801
본청
38세금징수과-23519
D000004108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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