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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74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영 최승호 최영창 10/23 이정화 협 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2020.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우리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간이 ’20. 12. 31. 만료됨에 따라 교육기관을 새로이 지정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교 육 현 황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제45조(업무 위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2호]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실무교육 (사전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및 고용신고 하려는 자 개업·고용 전 1년 이내 28∼32시간 (집합16~17, 사이버7~9, 실습5~6) 직무교육 (사전교육) 중개보조원 고용 전 1년 이내 3~4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연수교육 (계속교육)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 이내 12~16시간 (집합6~8, 사이버6~8) ?? 교육대상 및 시간 지 정 기 관 교육실적(’19. 1. ~ ’20. 9.) 교육장 위치 비 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90. 최초 지정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 ’13. 최초 지정 건국대학교 광진구 ’14. 최초 지정 동국대학교 중구 ’14. 최초 지정 한양대학교 성동구 ’14. 최초 지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구 ’14. 최초 지정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남구 ’14. 최초 지정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중랑구 ’18. 신규 지정 ?? 위탁교육 운영 (공인중개사협회 2, 학교법인 6) 2 추 진 개 요 ○ 추진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재 지정 ○ 위탁기간: 2021. 1. 1. ~ 2022. 12. 31. 구분 교육시간 위탁범위 위탁내용 실무교육 (사전교육) 28∼32시간 (집합16~17, 사이버7~9, 실습5~6) 전체 · 실무 및 직무교육의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출결사항 확인, 평가, 수료증의 교부 등 제 업무 직무교육 (사전교육) 3~4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연수교육 (계속교육) 12~16시간 (집합6~8, 사이버6~8) 6~8시간 (집합6~8) · 자치구 주관 집합교육 미 이수자 교육에 한하여 위탁 ○ 위탁범위 (2021년 부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집합과정 : 자치구 직접 실시 / 사이버과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운영 예정 3 추 진 내 용 ?? 지정심사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교육기관 지정고시 < 제출서류 항목 > ?? 교육과목 및 교재 ?? 담당강사 약력 및 증빙서류 ??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 포함) ?? 수강료 및 그 산출근거 등 ?? 사이버교육 계획(인터넷 강의시스템 구축 등) ??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 교육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지정방법: 자체심사(지정신청서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실시)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토지관리과장 ○ 심사위원: 5명 - 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공간측량팀장, 수용재결팀장, 지적재조사팀장 ○ 심사내용: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기관이 해당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적격성 판단 < 심 사 기 준 > ○ 기관 자격 여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름)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강사인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름) -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교육시설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 -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 -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지정 여부 - 교육장 접근성, 주변 환경 등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 4 추 진 일 정 ○ ’20. 10. 29.~11. 9. 모집공고 및 지정신청서 접수 ○ ’20. 11. 10.~11. 27. 지정신청서 심사 ○ ’20. 12월 중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고시 붙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모집공고(안) 1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심사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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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74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41075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