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님 귀중 (경유) 제 목 잠실 제1,2풋살 경기장 사용허가(장윤환) 1.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님께서 사용 신청하신 잠실 제1,2풋살 경기장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오니,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수칙 및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기(연습)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연습)명 : 풋살 연습경기 나. 사용일시 - 제1풋살 경기장 : 2020.11.01(일)/08(일)/15(일)/22(일)/29(일)07:00~09:00(휴일조기:05회) - 제2풋살 경기장 : 2020.10.07(토)/14(토)/21(토)/28(토)07:00`09;00(휴일조기:04회) 다. 장 소 : 잠실 제1,2풋살 경기장 라. 예납(추산)금액 : ‘20.10.22일 납부 마. 예상인원 : 144명 바. 주 최 : 사. 부속시설 : 전기(조명) 사용 아. 허가조건 : 따로붙임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용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 제출시 사용을 불허합니다 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장 사용을 취소?변경(연기)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및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 부속시설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차.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물 파손 여부를 사전?사후 점검 확인 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스포츠마케팅과 생활체육반(☏2240-8782)으로 연락바랍니다. 따로붙임 : 1. 허가조건 1부. 2.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수칙 1부. 3. 예납금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권기엽 스포츠마케팅과장 10/23 代성민지 협조자 주무관 박상용 시행 스포츠마케팅과-7958 ( ) 접수 ( ) 우 / 전화 02)2240-8809 /전송 02)2240-8880 / mdpkky@seoul.go.kr / 부분공개(6)
21449323
20210928095801
본청
스포츠마케팅과-7958
D00000410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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