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1. 재생정책과-12678(2020.9.17.), 재생정책과-12680(2020.9.17.)호와 관련입니다. 2.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나. 점유기간 및 점유면적 - - 다. 구분 시설물종류 점유기간(점용시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 부과기준 】 ? 면적(㎡)×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 변상금 고지서 :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10/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21449252
20201024053006
본청
재생정책과-14367
D00000410819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