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내 저수조 등 위생상의 조치 철저 1. 수질과-9368(2020.9.21.)호 및 행정2부시장 산하 실·국·본부장 간담회(2020.10.13.)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제22의3조,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등은 일반수도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위생상의 조치 및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수도조례 제40조) ※ 일반수도사업자 : 직수에 연결된 수도꼭지까지 준수(환경부 보도자료, 19.6.26) 3. 우리본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잔류염소 농도(대공원 저수조 통과수 수도꼭지‘20년 최대값 0.18∼0.25ppm)로 사용자(서울대공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2020년 공원음수대 정기수질검사 결과 대공원 내 일부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농도가 수질기준 (0.1ppm)에 미달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붙임 2) ※‘20.8월 13개소(총61개소) 수도꼭지 잔류염소 : 0.1ppm(0.1~0.18) 4. 이에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6) 붙임 : 1. 서울대공원 재염설비관련 출장결과 보고 1부. 2. 서울대공원 공원음수대 수질검사 결과(2020년) 1부. 3. 재염설비 관리이관 공문 1부. 4. 2020년 서울시 맛있는물 가이드라인 운영 계획 1부. 5. 실·국·본부장 간담회(2020.10.13.) 자료 1부. 6. 관련법령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병기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10/23 代신근호 협조자 시행 수질과-1038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22 /전송 02-3146-1319 / ihkikim@seoul.go.kr / 부분공개(5)
21448936
20210928095801
본청
수질과-10380
D000004107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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