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통기한 오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통기한 오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1. 종로구 보건위생과-21936(`2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확인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여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었을 경우, 식품접객업소 처분여부에 대한 답변이 회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0/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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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오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519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079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