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통기한 오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1. 종로구 보건위생과-21936(`2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확인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여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었을 경우, 식품접객업소 처분여부에 대한 답변이 회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0/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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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801
본청
식품정책과-25519
D000004107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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