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체납처분(압류)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370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박경락 10/23 송영민 협조 하천점용료 체납처분(압류) 계획 2020. 10.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하천점용료 체납처분(압류) 계획 하천점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소유재산(건물,선박)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 압류 ?? 체납현황 ○ 체납내역(‘20.10.22.현재) 세목 본세(합) 가산금(합) 합계 비고 ?? 압류재산: 총9건(건물1, 선박8) ※ 세외수입 시스템 재산조회 및 영업행위 재산 실시 ?? 조치계획 ○ 체납중인 하천점용료에 대하여 체납절차에 따라 소유재산(건물1동, 선박8대) 압류등기 및 압류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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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체납처분(압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370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1079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