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동작구 도시개발과-2331(`20.3.30), -7619(`20.10.22)호 및 건축기획과-12891호(`20.7.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동작구청장이 요청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7.10.) 심의결과(조건부의결)에 따라 『건축법』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주요내용】 ○ 특별건축구역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택지 11-1 ○ 위치 및 면적 : 동작구 흑석동 267번지 일대(70,238.2㎡) ○ 특례 적용사항 -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10/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5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1447518
20210928095801
본청
주거사업과-11596
D0000041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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