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동작구 도시개발과-2331(`20.3.30), -7619(`20.10.22)호 및 건축기획과-12891호(`20.7.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동작구청장이 요청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7.10.) 심의결과(조건부의결)에 따라 『건축법』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주요내용】 ○ 특별건축구역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택지 11-1 ○ 위치 및 면적 : 동작구 흑석동 267번지 일대(70,238.2㎡) ○ 특례 적용사항 -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10/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5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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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보고서(특별건축구역 지정)_흑석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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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_특별건축구역_흑석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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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596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410819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