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 회신(송파방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 회신(송파방이) 1. 공공주택과-11597(2020.10.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협의에 대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공주택(행복주택 160호)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송파구청 나 검토의견 -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 폐쇄시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 시행. -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수도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게 조치. - 사업지 주변의 하수도 시공 및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8,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각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개량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GIS DB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 조치. - 추후 사업준공시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해당 자치구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저(하수도 GIS DB서버 탑재, 준공 하수관로 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준공전 별도 협의하여 오수발생량에 따라 최종 확정금액 납부(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산액 172,588,000원).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김민석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10/23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8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kmsjul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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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 회신(송파방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845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4108213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