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24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김형미 조경익 代박기용 10/23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 중 모범적인 근속을 통해 귀감이 되며 직업재활발전 유공 있는 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Ⅱ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및 종사자 7명(부상 없음) - 장애인직업재활 발전 유공(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 7명 이내) 표창시기 : <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자체공적심의회의 대상자 추천 : 외부 · 민간(7명 이내)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된 근로장애인 및 종사자 중 추천대상자 기준 - 추천대상자는 소속직업재활시설 장기근속자(5년 이상)로, 타 종사자 및 장애인에 모범적이며, 선행자, 장애극복 등 장애인 자립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자 - 실질적 유공자 및 만 2년 내 장관급 이상의 동일 훈격 포상이 없는 자 표창에 따른 법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동법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표창수여에 따른 별도 부상수여가 없음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0. 11.)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대상 공적사실 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0. 11.)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Ⅳ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20.11.30. ○ 표창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정 통보(협회) : ’20.12.18. 붙임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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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24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10814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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