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계획 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계획 보고 1. 예방과-11099(2020.10.21.)호『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계획(재알림)』 2. 관내 공동주택(아파트)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및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지도 보완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0.11.2.(월) ~ 2020.11.20.(금) (각 대별 주간근무에 실시) 나. 대 상: 공동주택(18단지) 및 노후아파트(7단지) 다. 방 법 (1) 기 파악된 출동차량 논-스톱 시스템을 확인 (2) 화재예방안내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 (3) 간담회 실시 및 소방안전지도 보완 (4)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 3. 행정사항 담당자는 간담회 및 소방안전지도 보완 결과를 취합하여 10. 27(금)한 예방과로 제출. 붙임 1.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보고 서식 1부. 2. 관할센터 공동주택 현황(현장대응단) 1부. 3.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파악 보고(현장대응단). 4. 공동주택 간담회 교육자료 1부. 5.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끝. 담당자 이용 진압1대장 이근세 지휘1팀장 박경현 현장대응단장 10/22 代박경현 협조자 ★담당자 홍루미 시행 현장대응단-695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6981-5520 /전송 02-6981-552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950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6981-5520) 관리번호 D0000041063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