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대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대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공유 전동킥보드 제재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사업자 등록,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통행방법 위반, 과속 등 대부분의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으며, 우리시도 일부 이용자들의 위반행태를 인식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해 강남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무단방치 관련된 답변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에 앞서 중요한 점은 해당 행위를 어떤 행위로 규정하고 어떤 법령을 적용하느냐입니다. 도로상 방치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는 "불법점용(도로법 적용)"과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 적용)" 중 어떤 행위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제재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의 도로상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적치행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의 불법주정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6.12.20. 선고, 96도2030. 참조). 이에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22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1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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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전동킥보드 대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120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연수 관리번호 D0000041064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