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315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심민욱 조강수 박경환 10/22 최경주 서울연구원 위법 송수신기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위법 송수신기 변상금 부과 계획 ?? 사용현황 ○ 사 용 자 : ○ 사용목적 : ○ 사용면적 : ○ 사용방법 : ?? 변상금 부과액 산출 개요 ○ -「지방재정법」82조 1항에 따라 최근 5년(’16~’20)간 점유분만 변상금 징수 「지방재정법」 82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내 옥상 사용액 산출 기준에 따라 부과액 결정 < 변상금 산출 기준 요약 > ?변상금액 = 사용료(재산평가액 요율) 120% ?재산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건축부지면적 옥상지수 (단위 : 원) ?? 향후 계획 ○ 변상금 사전 통지 및 징수 : 10월 중 ※ 붙임 : 1. 변상금 산출 세부 내역 / 2. 증빙자료(개별공시지가 내역, 건축물대장)
21443568
20210928132758
본청
조직담당관-12315
D000004106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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