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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10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9128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라도균 김용범 10/22 代차영선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10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22조 ㈜인터파크씨어터 토지사용료 분납 납부유예 4회분납 및 납부유예(1,2차) 1,029,448,850 2020.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10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제10차 년도 공유재산 토지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용산구 한남동 727-56(10,826㎡), 727-28(96㎡) ○ 사용허가 기간 : 2011.10.28.~2031.10.27.(20년간) ○ 사용료 납부 : 매년 사용료 선납(「공유재산법」제22조) ○ 부과 및 수납현황 (부가세, 분납이자 제외) 차 수 부과일자 사용기간 부과금액 변동률 수납현황 1차년도 2011.11.07. ’11.10.28.~’12.10.27. 822,722,290 - 수납완료 (2회분납) 2차년도 2012.10.25. ’12.10.28.~’13.10.27. 914,234,080 +11.12% 수납완료 (2회분납) 3차년도 2013.10.24. ’13.10.28.~’14.10.27. 1,017,117,340 +11.25% 수납완료 (2회납부) 4차년도 2014.10.24. ’14.10.28.~’15.10.27. 1,089,336,750 +7.10% 수납완료 (2회분납) 5차년도 2015.10.15. ’15.10.28.~’16.10.27. 1,201,395,900 +10.29% 수납완료 (4회분납) 6차년도 2016.10.12 ’16.10.28.~’17.10.27. 1,359,911,930 +13.19% 수납완료 (4회분납) 7차년도 2017.10.12 ’17.10.28.~’18.10.27. 1,571,518,160 +15.56% 수납완료 (4회분납) 8차년도 2018.10.22 ’18.10.28.~’19.10.27. 864,632,380 -44.98% 수납완료 (4회분납) 9차년도 2019.10.12 ’19.10.28.~’20.10.27. 943,525,350 +11.44% 2회수납완료 2회(3~4)미납 합계 - - 9,784,394,180 - ?? 10차 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기간 : 2020.10.28.~2021.10.27.(1년간) ○ 토지사용료 산정 : 1,029,448,850원 - 산출식 : (토지면적 ×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 부과요율 ① ) - 감액금액 ② = 토지사용료 ③ ① 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 : 1,119,859,080원 연번 대상토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부과요율 (%) 산출내역 공유재산 사용료(원) 1 한남동 727-56 10,826 9,435,000 1.0 10,826 × 10,290,000 × 1.0% 1,113,995,400 2 한남동 727-28 96 5,523,000 1.0 96 × 6,108,000 × 1.0% 5,863,680 소계 1,119,859,080 ※ 2018.7.19. 개정?시행된「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45조 제2항의 부과요율 적용 ② 감액금액 산정 : 90,410,224원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시조례 제32조 - 감액금액 : 전년도 사용료보다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은 100분의 70 전년대비 증가금액 ① 감액기준액 (5%증가) ② 초과증가금액 (①-②) 감액률 산출내역 감액금액 176,333,730 1,119,859,080원(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금액) - 943,525,350원(9차년도 토지사용료) = 176,333,730원 47,176,268 943,525,350원(9차년도 토지사용료) × 0.05 = 47,176,268원 129,157,463 0.7 129,157,468 × 0.7 90,410,224 ③ 감액후 토지사용료 산정 : 1,029,448,850원(원단위 절사) - 1,119,859,080원(산정액)?90,410,224원(감액금액) = 1,029,448,850원 ○ 사용료 분할납부 - 3개월마다 총 4회 분납 : ’20년 10월, ’21년 1월, 4월, 7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서울시 조례 제33조 ? 200만원 초과 사용료의 경우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징구 ? 분할납부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사용료 납부유예(1~2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3조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납부유예 기간 구 분 당초(납부기간) 변경 (납부유예) 비 고 10차 년도 1회차 2020. 10. 27. 2021. 4. 27. 10차 년도 2회차 2021. 1. 27. 2021. 4. 27. ?? 향후계획 ○ 10차 년도 1회~2회차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 ○ 분납 이행보증보험서 수리 : ’20.11월 중 ○ 10차 년도 3회차 사용료 부과 : ’21. 4. ○ 10차 년도 4회차 사용료 부과 : ’20. 7. 붙임 : 1.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1부. 2. 토지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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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도 블루스퀘어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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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차년도 블루스퀘어 토지사용료 조정(감액) 분납 및 납부유예 감면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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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10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9128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라도균 (2133-4221) 관리번호 D0000041068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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