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하반기 북한산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625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효섭 이원재 10/22 안중호 협조 2020년도 하반기 북한산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2020.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도 하반기 북한산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북한산성 보수공사 2건에 대하여 2020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 내지 제71조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목조건축물, 성곽 하자담보책임기간 :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 10년이내 Ⅱ 대상사업 및 조사방법 ? 대상사업 : 2016~2020년 북한산성 보수 공사 2건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1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 공사 문루 및 육축 해체 보수공사 2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 공사 문루 및 육축 해체 보수공사 ? 금회 검사 부분 - 대성문(3년 미만): 목공사, 기단공사, 지붕공사(3년) 및 성곽공사(5년) - 대남문(1년 미만): 전체 공사부분 ? 검사방법 : 각 보수공사 담당자 현장 조사 실시 - 하자검사 시 계약상대자(도급자) 입회, 현장 입회 거부 시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3항 ? 하자검사 기간 : Ⅲ 조치계획 ? 검사 결과, 하자 확인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통보 ? 하자검사 관련 붙임 서류 등 작성 붙임 1.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2. 하자보수 관리부(양식) 1부 3.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련 법령 1부 4. 하자보수보증서 각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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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성 대성문 하자보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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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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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하반기 북한산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625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섭 관리번호 D0000041067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